붙임1. 정관
2026. 7. 01 개정
2022. 4. 21 개정
2021. 3. 26 개정
2019. 2. 18 개정
2018. 1. 24 개정
2015. 1. 22 개정
2013. 1. 24 개정
2010. 1. 27 개정
2009. 1. 16 개정
2008. 1. 31 개정
2007. 1. 26 제정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연구 분야)
제4조(사무소)
제5조(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자격)
제7조(회원의 종류)
제8조(권리와 의무)
제9조(회비)
제10조(자격정지 및 복권)
제11조(제명)
제12조(탈회 및 자격상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
제14조(임기)
제15조(선출)
제16조(임무)
제17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제19조(총회의 소집)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제23조(의결정족수)
제 6 장 사무국 및 부설기관
제24조(설치)
제25조(사무국)
제26조(부설기관)
제 7 장 회 계
제27조(적용)
제28조(재정)
제29조(회계 연도)
제30조(예산 및 결산)
제31조(기록의 보존)
제 8 장 보 칙
제32조(해산)
제33조(정관의 개정)
제34조(세부규정 및 시행세칙)
제35조(민법규정의 준용)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재안전학회(KSDS : Korean Society of Disaster & Security)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재해, 재난, 안전의 학문적 연구 및 기술발전을 도모하며, 공공 및 민간분야의 방재안전표준을 수립하여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보호와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편리성의 증진을 통한 사회안전연속성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연구 분야)
본 회는 공공 또는 민간분야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등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공공 및 민간분야 방재안전표준의 수립과 용어의 개발
- 2. 재해, 재난 및 안전의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 3.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학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발간
- 4.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 5.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위탁, 수탁연구, 자문지도, 평가사업
- 6. 국내·외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 7. ISO 방재안전관리규격 도입 및 지원 사업
-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
- 가. 재해, 재난, 안전 분야 관련 전문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자.
- 나. 재해, 재난, 안전 분야의 대학원과정을 이수하는 자.
- 다. 재해, 재난, 안전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 라. 재해, 재난, 안전관련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2. 학생회원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재해, 재난, 안전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 3.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4. 단체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연구소, 도서관, 기술정보 및 자료 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다.
- 5.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제 8 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9 조 (회비)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 1.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 2.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종신회비로 연회비를 대신할 수 있다.
- 나. 명예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10 조 (자격정지 및 복권)
-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②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체납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 ③ 본 회의 회원 자격정지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1 조 (제명)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학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제 12 조 (탈회 및 자격상실)
본 회를 탈회하려는 회원은 자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1. 사망
- 2. 법인의 해산 및 파산
- 3. 탈회
- 4. 제명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명예회장 및 고문
- 2. 회장 : 1인
- 3. 부회장 : 8인 이내
- 4. 감사 : 2인 이내
- 5. 이사 : 61인 이내, 단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참여이사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제 14 조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임기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 15 조 (선출)
- ① 회장은 별도의 회장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행정안전부 실·국장 중 2인을 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임원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⑤ 전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되며 임기 만료시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 16 조 (임무)
- ① (회장)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업무분장)
-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부회장의 회장 대리순서는 부회장의 업무분장순서로 한다.
- 2. 부회장의 업무분장은 기획운영, 학술, 사업, 국제협력, 대외협력, 운영, 기술, 교육으로 한다.
- ③ (감사의 직무)
- 1. 감사는 학회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 17 조 (임원 및 직원의 보수)
- ① 임원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 3.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인준
- 4.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다.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제1항의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학회지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의 제출도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 시에는 다수의 결정에 위임장 수를 포함시킨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안의 작성
- 2. 임원의 선출
- 3. 학회 회무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4. 운영규칙의 제정과 변경
- 5.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
- 6. 정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폐기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기타사항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년 2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3 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임장의 제출도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 시에는 다수의 결정에 위임자 수를 포함시킨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 6 장 사무국 및 부설기관
제 24 조 (설치)
- ① 본 회는 회원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유급직원을 둔다.
- ② 본 회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부설기관 및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5 조 (사무국)
본 회는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26 조 (부설기관)
-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본 회는 부설기관의 명칭 및 직제, 정원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회 계
제 27 조 (적용)
본 회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 28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국고보조금
- 3. 찬조금 또는 지원금
- 4. 사업의 수익금
- 5. 기타
제 29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회장은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며, 사업계획과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결산사항과 대차대조표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은 총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기록의 보존)
본 회의 모든 회계처리는 장부를 비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 근거자료로서 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2 조 (해산)
- ① 본 회는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부처에 신고한다.
- ②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사유재산은 국가, 지방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3 조 (정관의 개정)
본 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 34 조 (세부규정 및 시행세칙)
본 회는 정관의 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제 35 조 (민법규정의 준용)
본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결한다.
부칙
- 1. 이 정관은 주무부처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2007년 1월 26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 3. 본 회의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시의 기명날인에 있어서 이사 전원을 대신하여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약간명의 기명날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
부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08년 1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09년 1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10년 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13년 1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15년 1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18년 1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19년 2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21년 3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22년 4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일부 개정정관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2026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