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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세칙

(사)한국방재안전학회 정관 세칙

 

2019. 2. 18 개정
2015. 1. 22 개정
2014. 6. 24 개정
2008. 1. 31 개정
2007. 1. 26 제정

 

 

제 1 장 목적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방재안전학회의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회

제 2 조 (입회신청 절차)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금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입회금 및 회비의 종류)

  • 회원은 다음과 같이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정회원 입회비 30,000원 연회비 30,000원
    2. 단체회원 협회 입회비 없음 연회비 500,000원
    도서관 등 입회비 없음 연회비 200,000원
    3. 특별회원 대기업 입회비 1,000,000원 연회비 2,000,000원
    중소기업 입회비 500,000원 연회비 1,000,000원
    4. 학생회원 입회비 없음 연회비 10,000원
    5. 명예회원 입회비 없음 연회비 없음

     

  • 입회비와 연회비의 10배를 일시 지불한 회원은 차후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하며,‘종신회원’이라 칭한다. 개정: 30,000원+300,000원=330,000원
  • 회비의 변동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4 조 (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입한 입회비,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기획운영위원회

제 5 조 (구성)

기획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간사(총무이사) 1명
  • 3. 위원 20명 이내

제 6 조 (위촉)

기획운영위원장은 학회 기획운영담당 부회장을 회장이 위촉하여, 간사는 총무이사가 맡는다.

 

제 7 조 (기획운영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본회의 기획,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 3. 학회, 협회 및 시민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정관, 세칙, 규정에 관한 사항
  • 5. 재무, 예산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 8 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학회지편집위원회와 논문편집위원회롤 이루어지며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간사 2명
  • 3. 학회지편집위원, 논문편집위원 각 20명 이내

제 9 조 (위촉)

학회지, 논문집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제 10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학회지, 논문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논문집 및 기타 접수된 모든 원고의 심사위원 선정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11 조 (원고심사요령)

  • 접수된 원고는 2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 심사를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2주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여 그 소션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일 내에 심사소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투고규정에 의거 투고된 원고 중 내용이나 표현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저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①항에서 2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의 부결이 잇는 경우에는 제 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완료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이 완료된다.
  •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술위원회

제 12 조 (구성)

학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간사(학술이사) 1명
  • 3. 위원 20명 이내

제 13 조 (위촉)

학술위원장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을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학술이사가 맡는다.

 

제 14 조 (학술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국내·외 학술대회에 관련된 사항
  • 2. 학회 학술용역사업 업무와 관련된 사항
  • 3. 학회의 학술발전에 대한 사항
  • 4. 편집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15 조 (학술용역사업 수행자 선임 및 관리요령)

  • 학회로 학술용역사업 참여요구가 있을 시 학술위원회위원장, 학술이사, 총무이사, 사업이사가 상호협의 하여 사업수행적임자를 추천하며, 학회 회장이 연구책임자를 선임한다.
  • 학술용역사업 수행자는 최우선적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되 가능하면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 학술위원회에서 학술용역 사업별 자문위원회를 선정, 위촉한다.
  • 자문위원회는 학술용역사업 계획, 사업의 중간진행사항, 수행결과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자문을 한다.

 

제 6 장 사업위원회

제 16 조 (구성)

사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간사(사업이사) 1명
  • 3. 위원 20명 이내

제 17 조 (위촉)

사업위원장은 학회 사업담당 부회장을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사업이사가 맡는다.

 

제 18 조 (사업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학회 수익사업활동과 관련된 사항
  • 2. 학회관련 기념사업 및 민관산학연 합동사업 등
  • 2. 기타, 학회가 위임한 사항

 

제 7 장 분과위원회

제 19 조 (분과위원회의 종류)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며, 이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추가 설치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 1. 민방위화생방위원회
  • 2. 방재정보관리위원회
  • 3. 방재안전기술위원회
  • 4. 보안테러위원회(군중시위)
  • 5. 고층빌딩재난관리위원회
  • 6. 산업안전위원회
  • 7. 물 재해위원회(하천/홍수/침수 등)
  • 8. 시민 안전네트워크위원회
  • 8. 시민 구조구급위원회
  • 10. 시설물안전위원회(안전점검/진단)
  • 11. 해양항만재난관리위원회(해상사고/유도선 등)
  • 12. 재난대비위원회
  • 13. 재난관리표준위원회
  • 14. 사면방재위원회(산사태/토석류 등)
  • 15. 가스안전위원회
  • 16. 전기안전위원회
  • 17. 기계설비위원회(건설기계)
  • 18. 열냉방안전위원회(열병합 지역냉난방 안전)
  • 19. 소방화재안전위원회
  • 20. 원자력재해안전위원회
  • 21. 환경재해위원회(폐기물처리시설/수질)
  • 22. 정보재난위원회(컴퓨터 바이러스테러)
  • 23. 동물유기물재해위원회
  • 24. 철도안전위원회(철도/신호차량/철도재해)
  • 25. 도로시설안전재해위원회
  • 26. 화공안전위원회
  • 27. 방재안전보험위원회
  • 28. 방재안전법률위원회
  • 29. 복구지원위원회
  • 30. 특수재난위원회
  • 31. 계측안전기술위원회
  • 32. 방재융합기술위원회
  • 33. 재난안전교육훈련위원회
  • 34. 해양안전교육훈련위원회
  • 35. 보안방호위원회

제 20 조 (구성 및 위촉)

  •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분과위원장 1명
    • 2. 간사 4명 이내
    • 3. 본회 회원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회원
  • 위원장은 학회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분과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1 조 (분과위원의 사업)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 2. 해당분야의 학술 및 기술발전을 위한 기획
  • 3. 해당분야의 연구성과 논문집 투고
  • 4. 현안문제의 토의 및 관련주제에 대한 학회의견의 수렴
  • 5.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학술 연구용역의 계획 및 수행

제 22 조 (분과위원의 자격)

  • 분과위원은 해당분과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 분과위원은 해당분과 이외에 타 분과의 위원 될 수 있다.
  •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에게 탈퇴의사를 통고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 8 장 회무

제 23 조 (보직담당이사)

회장은 정관 제16조에 의거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이사 중에서 다음의 보직 담당이사를 둘 수 있다.

  • 1. 총무이사 1명
  • 2. 학술이사 1명
  • 3. 국제이사 1명
  • 4. 사업이사 1명
  • 5. 교육홍보이사 1명

제 24 조 (사무국)

회장은 학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25 조 (총무이사 임무)

  • 1.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 3. 재무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 26 조 (학술이사 임무)

  • 1. 국내·외 학술발표에 관한 사항
  • 2. 학회 학술용역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 3. 분야별 재난 및 안전관리표준 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제 27 조 (국제이사 임무)

  • 1. 국제 학술단체와 교류에 관한 사항
  • 2. 해외 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3. 국제기구 참여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국제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제 28 조 (사업이사 임무)

  • 1. 학회 수익사업활동과 관련된 사항
  • 2. 학회관련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2. 민·관·산·학, 연간의 협동사업에 관한 사항
  • 2. 기타, 학회에서 위임한 사업

제 29 조 (교육홍보이사 임무)

  • 1. 학회 단기강좌 등 교육에 관한 사항
  • 2. 학회 홍보 및 계몽활동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 30 조 (부설기관) 회장은 정관 제5조(사업)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방재안전연구소", "방재안전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제 31 조 (방재안전연구소 역할)

  • 1. 재해, 재난 및 안전 관련 학술연구 및 기술 개발
  • 2. 재해, 재난 및 안전 관련 학술저술, 자료집 발간

제 32 조 (방재안전교육훈련센터 역할)

  • 1. 방재안전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2. 방재안전 관련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 3. 방재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 방재 교육 시행

 

부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 이전에 이미 처리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3. (제정 및 개정) 이 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부칙

  • 1.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