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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7/13(월))
이름
관리자
날짜
2026.07.15 09:07
조회수
8
첨부파일(3)
붙임 1.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시 고려사항.hwpx [다운로드:1회] 붙임 2. 現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명단.hwpx [다운로드:1회] 붙임 3. 추천서 서식 및 위원위촉 사전진단서.hwpx [다운로드:1회]

국토교통부에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을 요청하여 안내드립니다.

학회 추천을 희망하시는 회원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학회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재안전학회 추천 관련 서류제출 안내>

 ○ 학회추천 관련 서류 제출기한 : ~ 2026. 7. 13.(월) 16:00까지

 ○ 학회이메일: kor3s@daum.net
 ○ 제출서류
   가.  [붙임3]추천서 서식 및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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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입니다.


2. 우리 부가 설치·운영 중인 중앙건축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위촉할 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드리니, 각 기관별 5인 이내로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6.7.20.(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원 후보자는 現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가 중 청년을 포함하여 추천하여 주시되, 양성평등기본법 및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여성 및 비수도 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위원 후보자를 우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비수도권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야 함(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붙임 1.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시 고려사항 1부

       2. 현(現)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추천서 서식 및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