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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방재안전학회] 한국방재안전학회 제7대 학회장 선거 공고 (첨부: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이름
관리자
날짜
2020.05.14 05:05
조회수
4925
첨부파일(2)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_한국방재안전학회.hwp [다운로드:501회] 한국방재안전학회 학회장 선거 공고.pdf [다운로드:677회]

 

 

 

 

 

한국방재안전학회 회장선출규정

2020. 04. 29. 제정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재안전학회 정관 제15(선출) 1호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장의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

 

3(회장선출위원회)

선거인단(회장선출위원회)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이사회로 구성된다.

 

4(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다.

2. 선관위원장은 현 회장이 선거인단 중에서 임명하고, 선관위원은 5년 이상의 본 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관위원장이 임명한다.

3. 선관위는 선거일 45일 이전에 구성하도록 한다.

 

5(선관위 업무)

1.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자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2. 선관위는 선거일 35일 이전까지 선거관리내용을 작성·공표하며, 사전공지, 위반시 제재 및 처분 등과 관련된 전반의 권한을 가진다.

3. 선관위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후보의 선관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판단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선거인단에게 공지할 수 있다.

4. 선관위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후보의 비방 등 적절하지 않은 선거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6(회장후보의 자격)

회장후보는 방재안전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회장 또는 5년이상 임원으로 역임한 본 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7(후보자 등록)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는 선거일 20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인단 7인 이상의 추천서 또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서

. 후보자의 소견 1

. 후보자의 약력 1

 

8(선거방법 및 선거일정)

선관위는 회장의 선출시기, 장소 및 절차를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인단에게 알려야 한다.

 

9(후보자 등록 공고)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소견과 약력을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인단에게 알려야 한다.

 

10(·개표관리)

1. 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관위원장이 정하고 학회 직인과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되 명기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며 기표란을 둔다.

2. 투표는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기표실을 두어야 하며 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3. 개표시 각 회장 후보자가 위임한 2인 이하의 정회원이 참관할 수 있다.

4.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투표를 불확실하게 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5. 개표기록 및 집계록에는 선관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고 선거종료 후, 1년간 보관토록 한다.

 

11(선출방법)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참석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2인을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며,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3차투표를 실시하여 최다수 득표자로 정한다.

2. 후보자가 1인 경우에는 참석 선거인단의 가부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3. 선관위는 회장당선자를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4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대 학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 만료전에 시행한다.